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2-23)
금융감독원 · 2018-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플러스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12.15.∼2015.1.29.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으로부터 자동차보험 5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90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동 대리점 소속 타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모집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플러스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12.15.∼2015.1.29.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으로부터 자동차보험 5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90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동 대리점 소속 타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모집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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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이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플러스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12.15.∼2015.1.29. 기간 중* 보험계약자(2명)으로부터 자동차보험 5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904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동 대리점 소속 타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모집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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