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3)
금융감독원 · 2018-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2017.1.25. 새벽에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1월 24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한 보험료 자동이체 약 220만건에 대한 청구파일 생성에 실패하자, 1월 23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하도록 결정하고 2017.1.25. 오후 자동이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7.1.24. 하루 동안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용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438건을 자동이체 수행에 이용하고, 자동이체에 필요한 해당 계좌정보 및 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를 통해 1.25. 약 1억 6백만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으나, 동 건 관련 보험계약 해지자(405명)에게 다음날 부당 수취사실 및 해당 금액․이자 반환에 대해 안내하고, 설연휴 이후 1.31. 관련 금액 전액을 반환함
위반사항 1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문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동 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은행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보험료 수금 등 명목으로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이체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7.1.25. 새벽에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1월 24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한 보험료 자동이체 약 220만건에 대한 청구파일 생성에 실패하자, 1월 23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하도록 결정하고 2017.1.25. 오후 자동이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7.1.24. 하루 동안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용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438건을 자동이체 수행에 이용하고, 자동이체에 필요한 해당 계좌정보 및 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를 통해 1.25. 약 1억 6백만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으나, 동 건 관련 보험계약 해지자(405명)에게 다음날 부당 수취사실 및 해당 금액․이자 반환에 대해 안내하고, 설연휴 이후 1.31. 관련 금액 전액을 반환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문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동 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은행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보험료 수금 등 명목으로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이체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도, 2017.1.25. 새벽에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1월 24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한 보험료 자동이체 약 220만건에 대한 청구파일 생성에 실패하자, 1월 23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하도록 결정하고 2017.1.25. 오후 자동이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7.1.24. 하루 동안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용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438건을 자동이체 수행에 이용하고, 자동이체에 필요한 해당 계좌정보 및 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를 통해 1.25. 약 1억 6백만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으나, 동 건 관련 보험계약 해지자(405명)에게 다음날 부당 수취사실 및 해당 금액․이자 반환에 대해 안내하고, 설연휴 이후 1.31. 관련 금액 전액을 반환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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