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이엠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9-26)
금융감독원 · 2025-09-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0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침산지점 A차장은 2023.3.2. 만 70세의 고령투자자에게 B회사의 상각형 신종자본증권(영구채/5년 콜옵션)을 판매(1건, 1억원)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침산지점 A차장은 2023.3.2. 만 70세의 고령투자자에게 B회사의 상각형 신종자본증권(영구채/5년 콜옵션)을 판매(1건, 1억원)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엠증권
제재조치일 : 2025.9.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침산지점 A차장은 2023.3.2. 만 70세의 고령투자자에게 B회사의 상각형 신종자본증권(영구채/5년 콜옵션)을 판매(1건, 1억원)하면서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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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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