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8-02-23)
금융감독원 · 2018-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6.25.∼12.7. 기간 중 보험계약자(8명)로부터 자동차보험 14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678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2.∼2015.4.2.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로부터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 2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1억 9,000만원(각 19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6.25.∼12.7. 기간 중 보험계약자(8명)로부터 자동차보험 14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678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2.∼2015.4.2.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로부터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 2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1억 9,000만원(각 19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8.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4.6.25.∼12.7. 기간 중 보험계약자(8명)로부터 자동차보험 14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678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고,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0.2.∼2015.4.2.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로부터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 2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1억 9,000만원(각 19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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