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2-22)
금융감독원 · 2018-0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지점 및 △△지점은 2014.10.21.~2016.5.9.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5명에게 제공(총 1.4백만원)하였고, ②연금사업팀은 2014.10.25.~2015.12.12. 기간 중 ▽▽▽ 등(8명, 5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4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및 △△지점은 2014.10.21.~2016.5.9.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5명에게 제공(총 1.4백만원)하였고, ②연금사업팀은 2014.10.25.~2015.12.12. 기간 중 ▽▽▽ 등(8명, 5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4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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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하이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8.2.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및 △△지점은 2014.10.21.~2016.5.9.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25명에게 제공(총 1.4백만원)하였고,
연금사업팀은 2014.10.25.~2015.12.12. 기간 중 ▽▽▽ 등(8명, 5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4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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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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