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2)
금융감독원 · 2018-0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법인영업부는 2014.11.8.~2016.11.12. 기간 중
○ 등(19명, 11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3.1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법인영업부는 2014.11.8.~2016.11.12. 기간 중
○
등(19명, 11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3.1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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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DB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8.2.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법인영업부는 2014.11.8.~2016.11.12. 기간 중 ○
○ 등(19명, 11회)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3.1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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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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