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38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1)

금융감독원 · 2018-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343백만원) 부과

임원 · 견책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강남금융센터에서는 ① 20xx. x. x. ∼ 20xx. xx.xx.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객 00명의 위탁계좌에서 0,000회에 걸쳐 총 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체결금액 000억원)을 수탁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xx. x. x. ∼ 20xx.xx.xx. 기간 중 상기 고객 00명의 위탁계좌에서 0,000회에 걸쳐 총 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체결금액 000억원)을 수탁하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강남금융센터에서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00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000개 종목(매매횟수 0,000회, 총 매매금액 0,000억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강남금융센터에서는 ① 20xx. x. x. ∼ 20xx. xx.xx.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객 00명의 위탁계좌에서 0,000회에 걸쳐 총 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체결금액 000억원)을 수탁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xx. x. x. ∼ 20xx.xx.xx. 기간 중 상기 고객 00명의 위탁계좌에서 0,000회에 걸쳐 총 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체결금액 000억원)을 수탁하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2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강남금융센터에서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00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000개 종목(매매횟수 0,000회, 총 매매금액 0,000억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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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제재조치일 : 2018.2.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강남금융센터에서는

20xx. x. x. ∼ 20xx. xx.xx.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객 00명의 위탁계좌에서 0,000회에 걸쳐 총 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체결금액 000억원)을 수탁한 사실이 있으며,

20xx. x. x. ∼ 20xx.xx.xx. 기간 중 상기 고객 00명의 위탁계좌에서 0,000회에 걸쳐 총 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체결금액 000억원)을 수탁하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강남금융센터에서는 20xx x. x. ~ 20xx. x. x.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00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000개 종목(매매횟수 0,000회, 총 매매금액 0,000억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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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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