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8-02-21)
금융감독원 · 2018-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610만원 부과 건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27.~2016.4.27.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1.~2016.3.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 계약자 6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12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37 백만원, 수수료 7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27.~2016.4.27.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1.~2016.3.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 계약자 6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12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37 백만원, 수수료 7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2.2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1,610만원 부과 건의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27.~2016.4.27. 기간 중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8조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4.1.~2016.3.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보험 계약자 6명의 동의없이 임의로 12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37 백만원, 수수료 7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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