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12)
금융감독원 · 2018-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2명 : 과태료(2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및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6.11.30. △△△의 모집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객 ▽▽▽의 동의없이 임의로 동인 소유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보험료 31,900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및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6.11.30. △△△의 모집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객 ▽▽▽의 동의없이 임의로 동인 소유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보험료 31,900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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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아산지점
제재조치일 : 2018.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및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6.11.30. △△△의 모집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객 ▽▽▽의 동의없이 임의로 동인 소유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보험료 31,900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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