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검사결과제재 (2018-02-08)
금융감독원 · 2018-02-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대출취급 불철저
2017.1.13. 차주 ○○○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주)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탁금(4억 10백만원)에 설정된 질권을 2017.1.17. 임의로 해지하고, 당일 ◇◇◇◇(주)에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정기예탁금 범위내대출 2억원을 취급하여 ○○○에 대한 대출의 담보가 4억 10백만원 부족하게 하였음
2014.3.31.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2억원) 취급시 담보물의 적정 감정가는 1억원으로 선순위 담보대출을 감안할 경우 유효담보가치가 부족해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자료나 타당한 근거자료 없이 자체감정가를 적정 감정가(1억원) 대비 7배 이상 크게 초과한 7억 10백만원으로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출실행일의 다음날인 2014.4.1. 설정하였음 신협중앙회 검사(2015.1.5.~1.9.)를 앞둔 2014.12.26.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에 대한 대출을 조기 상환처리하였다가 신협중앙회 검사가 종료된 후 2015.1.16. △△△에게 재차 부동산담보대출(2억원)을 취급하였음
2014.12.24. ▽▽▽의 연체대출금(신용대출 10백만원, 담보대출 70백만원 등 합계 80백만원) 관련 담보물의 자체감정평가금액이 1억 20백만원에 달함에도, 동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회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26백만원 중 25백만원을 감면하였음
2012.1.13. ◎◎◎에 대한 신용대출(10백만원) 취급시 동 차주의 신용등급이 자동거절대상인 10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도(5백만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 부실화(2014.8.13. 전액 대손상각) 초래함
위반사항 1
대출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취급 불철저
2017.1.13. 차주 ○○○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주)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탁금(4억 10백만원)에 설정된 질권을 2017.1.17. 임의로 해지하고, 당일 ◇◇◇◇(주)에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정기예탁금 범위내대출 2억원을 취급하여 ○○○에 대한 대출의 담보가 4억 10백만원 부족하게 하였음
2014.3.31.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2억원) 취급시 담보물의 적정 감정가는 1억원으로 선순위 담보대출을 감안할 경우 유효담보가치가 부족해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자료나 타당한 근거자료 없이 자체감정가를 적정 감정가(1억원) 대비 7배 이상 크게 초과한 7억 10백만원으로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출실행일의 다음날인 2014.4.1. 설정하였음 신협중앙회 검사(2015.1.5.~1.9.)를 앞둔 2014.12.26.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에 대한 대출을 조기 상환처리하였다가 신협중앙회 검사가 종료된 후 2015.1.16. △△△에게 재차 부동산담보대출(2억원)을 취급하였음
2014.12.24. ▽▽▽의 연체대출금(신용대출 10백만원, 담보대출 70백만원 등 합계 80백만원) 관련 담보물의 자체감정평가금액이 1억 20백만원에 달함에도, 동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회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26백만원 중 25백만원을 감면하였음
2012.1.13. ◎◎◎에 대한 신용대출(10백만원) 취급시 동 차주의 신용등급이 자동거절대상인 10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도(5백만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 부실화(2014.8.13. 전액 대손상각) 초래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제6조, 제4조, 제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2017.1.13. 차주 ○○○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주)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탁금(4억 10백만원)에 설정된 질권을 2017.1.17. 임의로 해지하고, 당일 ◇◇◇◇(주)에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정기예탁금 범위내대출 2억원을 취급하여 ○○○에 대한 대출의 담보가 4억 10백만원 부족하게 하였음
2014.3.31.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2억원) 취급시 담보물의 적정 감정가는 1억원으로 선순위 담보대출을 감안할 경우 유효담보가치가 부족해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자료나 타당한 근거자료 없이 자체감정가를 적정 감정가(1억원) 대비 7배 이상 크게 초과한 7억 10백만원으로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출실행일의 다음날인 2014.4.1. 설정하였음 신협중앙회 검사(2015.1.5.~1.9.)를 앞둔 2014.12.26. 당초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에 대한 대출을 조기 상환처리하였다가 신협중앙회 검사가 종료된 후 2015.1.16. △△△에게 재차 부동산담보대출(2억원)을 취급하였음
2014.12.24. ▽▽▽의 연체대출금(신용대출 10백만원, 담보대출 70백만원 등 합계 80백만원) 관련 담보물의 자체감정평가금액이 1억 20백만원에 달함에도, 동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회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26백만원 중 25백만원을 감면하였음
2012.1.13. ◎◎◎에 대한 신용대출(10백만원) 취급시 동 차주의 신용등급이 자동거절대상인 10등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도(5백만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여 부실화(2014.8.13. 전액 대손상각) 초래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및 제4장 제2절 제6조, 제2편 제4장 제1절 제2조, 제3편 제1장 제1절 제2조, 제3장 제5절 제2관 제4조 및 제6장 제3절 제1조, 제5편 제4장 제1절 제2조 및 제5장 제2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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