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06)
금융감독원 · 2018-0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413백만원
임원 · 주의(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백만원(10건)을 부지급하였고 21백만원(9건)을 과소지급 하였으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이 있음
책임준비금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1.11.14.~2015.11.30.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산이자 9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1.11.18.~2015.7.7. 기간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8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 모집 시 허위·과장 안내 등 불완전판매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사고분할보험금의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181건(2014.8.5.~2015.10.30 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5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회사는 2011.8.5.∼2014.3.24. 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백만원(10건)을 부지급하였고 21백만원(9건)을 과소지급 하였으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책임준비금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1.11.14.~2015.11.30.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산이자 9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1.11.18.~2015.7.7. 기간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8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보험상품 모집 시 허위·과장 안내 등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회사는 2011.11.15.~2015.9.25. 기간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하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사항 5
사고분할보험금의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회사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2014.8.4.)하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81건(2014.8.5.~2015.10.30 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5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1.8.5.∼2014.3.24. 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백만원(10건)을 부지급하였고 21백만원(9건)을 과소지급 하였으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책임준비금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1.11.14.~2015.11.30. 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가산이자 9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1.11.18.~2015.7.7. 기간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8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상품 모집 시 허위·과장 안내 등 불완전판매
회사는 2011.11.15.~2015.9.25. 기간 중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하여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사고분할보험금의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회사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그 동안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오던 가산이자를 각 분할 회차별 보험금 지급시점부터 2년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변경(2014.8.4.)하여
181건(2014.8.5.~2015.10.30 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5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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