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46

리치먼드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2-05)

금융감독원 · 2018-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관 임원 직원 기관경고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주)OOO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000편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000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충 x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C 등에 매도하여 총 x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위반사항 1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OOO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000편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000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충 x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C 등에 매도하여 총 x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지적사항 공개

금융회사명 : (주)리치먼드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경고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OOO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000편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000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충 x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C 등에 매도하여 총 x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