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수협 검사결과제재 (2018-02-05)
금융감독원 · 2018-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감봉1월 1명, 견책 2명, 주의 10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일반자금대출 등 17건, 118억 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2.6. 현재(대출잔액 52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24억 60백만원)를 27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22.3%)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2013.5.15.∼2013.6.12. 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3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1.11.~2014.7.21.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일반자금대출 등 17건, 118억 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2.6. 현재(대출잔액 52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24억 60백만원)를 27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22.3%)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2013.5.15.∼2013.6.12. 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3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 제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4조, 제4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전북)부안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1.11.~2014.7.21. 기간 중 ○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일반자금대출 등 17건, 118억 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2.6. 현재(대출잔액 52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24억 60백만원)를 27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22.3%)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⑵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조치 중인 차주 □
□ 등 9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115건, 총 327억 6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1억 91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2016. 3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주 ◇◇◇◇◇◇◇◇㈜ 등 10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129건, 434억 5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8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7%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2013.5.15.∼2013.6.12. 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3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 제9조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제4조 및 제7장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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