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47

부안수협 검사결과제재 (2018-02-05)

금융감독원 · 2018-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감봉1월 1명, 견책 2명, 주의 10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일반자금대출 등 17건, 118억 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2.6. 현재(대출잔액 52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24억 60백만원)를 27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22.3%)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2013.5.15.∼2013.6.12. 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3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1.11.~2014.7.21.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일반자금대출 등 17건, 118억 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2.6. 현재(대출잔액 52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24억 60백만원)를 27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22.3%)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2013.5.15.∼2013.6.12. 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3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 제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4조, 제4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전북)부안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1.11.~2014.7.21. 기간 중 ○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일반자금대출 등 17건, 118억 6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2.6. 현재(대출잔액 52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24억 60백만원)를 27억 40백만원(자기자본의 22.3%)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⑵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시 법적조치 중인 차주 □

□ 등 98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115건, 총 327억 6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1억 91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2016. 3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주 ◇◇◇◇◇◇◇◇㈜ 등 103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129건, 434억 52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8억 6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7%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수준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하고, 차주의 소득증빙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2013.5.15.∼2013.6.12. 기간 중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38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 제9조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제4조 및 제7장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