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52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05)

금융감독원 · 2018-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관 임원 |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00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000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총 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O에 매도하여 총 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 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위반사항 1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0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000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총 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O에 매도하여 총 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 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지적사항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관 임원 제재내용 |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00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를 000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총 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O에 매도하여 총 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 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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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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