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23)
금융감독원 · 2018-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기관경고, 과징금(5,755백만원) 부과, 과태료(97.5백만원) 부과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감봉 상당) : 1명, 주의적경고 :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DO중권(주(DOC사업부)은 대주주인 2000이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XXXX.XXXX. 동 선박편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SPC가 <~~~이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에 기초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000억원)에 대하여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인 200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ABCP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00증권(주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에 신용을 공여하였음 ② 디디증권(주)은 XXXXXXXX. 대주주인 2000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0000등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편드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사옥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가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초과하여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총 000억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의무 등 위반 0중권(주(DD[사업부)은 대주주인 2000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주 소유의 선박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 000억원을 출자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주식을 XXXX.XX.XX.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동 신용공여 후 그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채무이행의 보증,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O중권(주(DOC사업부)은 대주주인 2000이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XXXX.XXXX. 동 선박편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SPC가 <~~~이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에 기초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000억원)에 대하여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인 200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ABCP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00증권(주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에 신용을 공여하였음 ② 디디증권(주)은 XXXXXXXX. 대주주인 2000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0000등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편드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사옥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가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초과하여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총 000억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사항 2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허용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행위를 한 이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0중권(주(DD[사업부)은 대주주인 2000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주 소유의 선박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 000억원을 출자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주식을 XXXX.XX.XX.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동 신용공여 후 그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KB중권(주)
제재조치일 : 2018.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경고, 과징금(5,755백만원) 부과, 과태료(97.5백만원) 부과 퇴직자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 : 1명, 주의적경고 :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채무이행의 보증,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O중권(주(DOC사업부)은 대주주인 2000이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XXXX.XXXX. 동 선박편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SPC가 <~~~이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에 기초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000억원)에 대하여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인 200의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ABCP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00증권(주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에 신용을 공여하였음
디디증권(주)은 XXXXXXXX. 대주주인 2000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0000등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편드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사옥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가 매수대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초과하여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총 000억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유동화회사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하였음 <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의무 등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허용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행위를 한 이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ㅁ0중권(주(DD[사업부)은 대주주인 2000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주 소유의 선박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에 000억원을 출자하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주식을 XXXX.XX.XX.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동 신용공여 후 그 사실을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