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59

(주)청호이지캐쉬 검사결과제재 (2018-01-22)

금융감독원 · 2018-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감봉 3월 수준)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부적정 ㈜청호이지캐쉬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보유 중인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동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인출, 입금, 잔액조회, 계좌 이체, 카드단기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ATM에 대한 외부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침입탐 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해커가 OOOO.OO.OO.과 OOOO.OO.OO.에 각각 O대, O대의 ATM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악성코드 조기 제거 및 정보유출 경로 차단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해커가 OOOO.OO.OO.과 OO.OO.에 각각 O대, O대의 ATM에 수록·저장 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OOOO건, 계좌번호 OOOO건, 신용카드 번호 OOOO건, 거래전표 내역 OOOOO건 및 IC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이행 불철저 OOOO.OO.OO.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소프트웨어(OOO버전) 업그레이드(OOO버전)를 안내하면서 이전 버전(OOO버전)에 대한 제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였으나 OOOO.OO.OO. 현재 백신관리서버 O대 중 O대에 백신관리 소프트웨어를 각각 OOO버전, OOO버전을 탑재하고 있는 등 최신상태로 운영하지 않았음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검사착수일(2017.3.16.) 현재까지 ATM 및 CD기의 인터넷 직접 접속을 허용 하면서 거래 로그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청호이지캐쉬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보유 중인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동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인출, 입금, 잔액조회, 계좌 이체, 카드단기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ATM에 대한 외부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침입탐 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해커가 OOOO.OO.OO.과 OOOO.OO.OO.에 각각 O대, O대의 ATM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악성코드 조기 제거 및 정보유출 경로 차단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해커가 OOOO.OO.OO.과 OO.OO.에 각각 O대, O대의 ATM에 수록·저장 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OOOO건, 계좌번호 OOOO건, 신용카드 번호 OOOO건, 거래전표 내역 OOOOO건 및 IC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위반사항 2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의하면 수탁자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OOOO.OO.OO.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소프트웨어(OOO버전) 업그레이드(OOO버전)를 안내하면서 이전 버전(OOO버전)에 대한 제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였으나 OOOO.OO.OO. 현재 백신관리서버 O대 중 O대에 백신관리 소프트웨어를 각각 OOO버전, OOO버전을 탑재하고 있는 등 최신상태로 운영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의하면 수탁자는 비밀번호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록번호를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저장할 때 에는 암호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7.3.16.) 현재까지 ATM 및 CD기의 인터넷 직접 접속을 허용 하면서 거래 로그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청호이지캐쉬

제재조치일 : 2018.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감봉 3월 수준)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소홀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부적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하는데도 ㈜청호이지캐쉬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가 보유 중인 ATM 또는 CD기를 통하여 동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인출, 입금, 잔액조회, 계좌 이체, 카드단기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ATM에 대한 외부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침입탐 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해커가 OOOO.OO.OO.과 OOOO.OO.OO.에 각각 O대, O대의 ATM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악성코드 조기 제거 및 정보유출 경로 차단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해커가 OOOO.OO.OO.과 OO.OO.에 각각 O대, O대의 ATM에 수록·저장 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OOOO건, 계좌번호 OOOO건, 신용카드 번호 OOOO건, 거래전표 내역 OOOOO건 및 IC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이행 불철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의하면 수탁자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하여야 하는데도 OOOO.OO.OO.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소프트웨어(OOO버전) 업그레이드(OOO버전)를 안내하면서 이전 버전(OOO버전)에 대한 제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하였으나 OOOO.OO.OO. 현재 백신관리서버 O대 중 O대에 백신관리 소프트웨어를 각각 OOO버전, OOO버전을 탑재하고 있는 등 최신상태로 운영하지 않았음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 3]에 의하면 수탁자는 비밀번호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록번호를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저장할 때 에는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7.3.16.) 현재까지 ATM 및 CD기의 인터넷 직접 접속을 허용 하면서 거래 로그파일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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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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