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렉스인포텍 검사결과제재 (2018-01-18)
금융감독원 · 2018-0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200만원, 개선 1건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4,024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2017.2.24. 삭제) 2011.11.18.(VAN업 영위 시작일) ~ 2012.2.29. 기간중 결제과정에서 획득한 휴대전화번호, 가상카드번호 및 거래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련부서 : 서비스본부) < 신용정보 미삭제 내역 >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내규「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서」에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누설시 조치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내용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외 누설시 신용정보주체 통지 및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홈페이지, 신문게재 등을 통한 안내 등 신용정보 누설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누설시 조치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서비스본부)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4,024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2017.2.24. 삭제) * 2011.11.18.(VAN업 영위 시작일) ~ 2012.2.29. 기간중 결제과정에서 획득한 휴대전화번호, 가상카드번호 및 거래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련부서 : 서비스본부) < 신용정보 미삭제 내역 >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규「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서」에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누설시 조치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내용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외 누설시 신용정보주체 통지 및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홈페이지, 신문게재 등을 통한 안내 등 신용정보 누설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누설시 조치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서비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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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하렉스인포텍
제재조치일 : 2018.1.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VAN)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4,024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2017.2.24. 삭제) * 2011.11.18.(VAN업 영위 시작일) ~ 2012.2.29. 기간중 결제과정에서 획득한 휴대전화번호, 가상카드번호 및 거래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련부서 : 서비스본부) < 신용정보 미삭제 내역 >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개선사항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내규「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서」에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누설시 조치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내용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외 누설시 신용정보주체 통지 및 1만명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홈페이지, 신문게재 등을 통한 안내 등 신용정보 누설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누설시 조치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서비스본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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