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1-17)
금융감독원 · 2018-0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수지WM지점에서는 2015.3.16.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OP UMA(초고위험 파생-A)’, 투자금액 9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위험자산인 파생형 ETF의 투자비중을 5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1.15. ~ 2016. 2.29.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9.5%~ 68.5%로 운용 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위반 강동WM지점에서는 2015.3.4. 및 2015.3.17. 원유선물ETF 상품(총 투자 금액 4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지WM지점에서는 2015.3.16.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OP UMA(초고위험 파생-A)’, 투자금액 9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위험자산인 파생형 ETF의 투자비중을 5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1.15. ~ 2016. 2.29.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9.5%~ 68.5%로 운용 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강동WM지점에서는 2015.3.4. 및 2015.3.17. 원유선물ETF 상품(총 투자 금액 4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수지WM지점에서는 2015.3.16.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OP UMA(초고위험 파생-A)’, 투자금액 9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위험자산인 파생형 ETF의 투자비중을 5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1.15. ~ 2016. 2.29.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9.5%~ 68.5%로 운용 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 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강동WM지점에서는 2015.3.4. 및 2015.3.17. 원유선물ETF 상품(총 투자 금액 4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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