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94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2-27)

금융감독원 · 2017-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워 기관주의 과태료 325.2백만원 정직 3월 상당 : 1명 감봉 3월 : 1명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OOOODD지점 ₩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 관계법구 >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나)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DDDDL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 게 투자권유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위반 DOODDD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고객 0명의 휴대전화로 < >>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메세지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OOOODD지점 ₩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 관계법구 >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나)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DDDDL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 게 투자권유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9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9조

위반사항 2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7조제2항 및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DOODDD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고객 0명의 휴대전화로 < >>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메세지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항,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주)

제재조치일 : 2017.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직워 기관주의 과태료 325.2백만원 정직 3월 상당 : 1명 감봉 3월 : 1명 견책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OOOODD지점 ₩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게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 관계법구 >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나)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DDDDL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주00000000의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000 등 0명에 게 투자권유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57조제2항 및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DOODDD지점 비 부장 스스스은 XXXXXXXX. 고객 0명의 휴대전화로 < >>상품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메세지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7조제2항 및 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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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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