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7-12-21)
금융감독원 · 2017-1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칸서스자산운용㈜는 2013.10.28.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인 칸서스
◇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의 재산으로 2013.10.29. ☆☆☆☆ ☆☆☆☆☆ 서울 케이디비생명 타워빌딩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소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4.7.31. 동 집합투자기구로부터 ☆☆☆☆ ☆☆☆☆☆ 서울 케이디비생명 타워빌딩」18층 전체(1,299.35m2, 393.05평)를 임차 하는 임대차거래를 하였음
본점 이전 사실 보고의무 위반 - 칸서스자산운용㈜은 2014.8.18.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KDB생명타워, 18층)로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칸서스자산운용㈜는 2013.10.28.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인 칸서스
◇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의 재산으로 2013.10.29. ☆☆☆☆ ☆☆☆☆☆ 서울 케이디비생명 타워빌딩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소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4.7.31. 동 집합투자기구로부터 ☆☆☆☆ ☆☆☆☆☆ 서울 케이디비생명 타워빌딩」18층 전체(1,299.35m2, 393.05평)를 임차 하는 임대차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2
본점 이전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 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칸서스자산운용㈜은 2014.8.18.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KDB생명타워, 18층)로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첨>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7.12.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칸서스자산운용㈜는 2013.10.28.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인 칸서스 ◇
◇ 사모 부동산투자신탁의 재산으로 2013.10.29. ☆☆☆☆ ☆☆☆☆☆ 서울 케이디비생명 타워빌딩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소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4.7.31. 동 집합투자기구로부터 ☆☆☆☆ ☆☆☆☆☆ 서울 케이디비생명 타워빌딩」18층 전체(1,299.35m2, 393.05평)를 임차 하는 임대차거래를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본점 이전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 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칸서스자산운용㈜은 2014.8.18.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KDB생명타워, 18층)로 이전하였으나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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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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