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12-19)
금융감독원 · 2017-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000만원 임 원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주의상당),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ATM 정보유출 관련 고객보호조치 부적정 한국씨티은행은 ㈜OOOOOO가 운영하는 ATM이 해킹되어 동 ATM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하였음에도 유출정보를 이용하여 복제된 마그네틱 카드로 고객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피해보호 조치 및 OOOOOOOO시스템을 이용한 부당거래 차단 조치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OOOO.OO.OO.~OOOO.OO.OO. 기간 중 OO에서 복제 마그네틱 카드로 OO명의 고객예금 약 OO백만원이 OOO회에 걸쳐 부당 인출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ATM 정보유출 관련 고객보호조치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4항에 의 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씨티은행은 ㈜OOOOOO가 운영하는 ATM이 해킹되어 동 ATM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하였음에도 유출정보를 이용하여 복제된 마그네틱 카드로 고객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피해보호 조치 및 OOOOOOOO시스템을 이용한 부당거래 차단 조치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OOOO.OO.OO.~OOOO.OO.OO. 기간 중 OO에서 복제 마그네틱 카드로 OO명의 고객예금 약 OO백만원이 OOO회에 걸쳐 부당 인출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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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7.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000만원 임 원 직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주의상당),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ATM 정보유출 관련 고객보호조치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4항에의 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씨티은행은 ㈜OOOOOO가 운영하는 ATM이 해킹되어 동 ATM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하였음에도 유출정보를 이용하여 복제된 마그네틱 카드로 고객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객 피해보호 조치 및 OOOOOOOO시스템을 이용한 부당거래 차단 조치 등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OOOO.OO.OO.~OOOO.OO.OO. 기간 중 OO에서 복제 마그네틱 카드로 OO명의 고객예금 약 OO백만원이 OOO회에 걸쳐 부당 인출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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