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7-12-08)
금융감독원 · 2017-12-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7.2.2.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2016년말까지 신용예탁금의 2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016년말 실적배당상품 전환율이 1.04%에 불과하여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 하였음
위반사항 1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8 등에 의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7.2.2.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2016년말까지 신용예탁금의 2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016년말 실적배당상품 전환율이 1.04%에 불과하여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6, 제2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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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7.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8 등에 의하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7.2.2.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2016년말까지 신용예탁금의 2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016년말 실적배당상품 전환율이 1.04%에 불과하여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의6, 제20조의8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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