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30)
금융감독원 · 2017-1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설계사(1명) : 업무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2.11.16~2014.3.24. 기간 중 보험 계약자 2명에게 V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보험료의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2.11.16~2014.3.24. 기간 중 보험 계약자 2명에게 V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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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1.30.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설계사(1명) : 업무정지 30일
제재대상사실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의 제공 또는 보험료의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2.11.16~2014.3.24. 기간 중 보험 계약자 2명에게 V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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