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11-24)
금융감독원 · 2017-1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미가입한 아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 단독사고를 내자,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들 소유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5,704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 하여 본인, 본인의 부인 및 아들이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4.7.18.~2015.12.24. 기간 중 ★★보험㈜에 총 50회에 걸쳐 실손의료보험금 총 7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2,4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2014.7.17.~2015.12.9.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 ◇◇◇의 언니 및 동생, 보험설계사 ◉◉◉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3,776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하여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2.5.~2015.12.9.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총 18회에 걸쳐 1,284만원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미가입한 아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 단독사고를 내자,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들 소유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5,704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 하여 본인, 본인의 부인 및 아들이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4.7.18.~2015.12.24. 기간 중 ★★보험㈜에 총 50회에 걸쳐 실손의료보험금 총 7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2,4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2014.7.17.~2015.12.9.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 ◇◇◇의 언니 및 동생, 보험설계사 ◉◉◉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3,776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하여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2.5.~2015.12.9.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총 18회에 걸쳐 1,284만원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17.1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19.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미가입한 아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 중 단독사고를 내자, 본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들 소유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5,704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 하여 본인, 본인의 부인 및 아들이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4.7.18.~2015.12.24. 기간 중 ★★보험㈜에 총 50회에 걸쳐 실손의료보험금 총 7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부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2,4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2014.7.17.~2015.12.9. 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 ◇◇◇의 언니 및 동생, 보험설계사 ◉◉◉으로 하여금 ◈◈보험㈜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3,776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다)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前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외과 원무과 직원 ▲▲▲ 등과 사전 공모하여 ●●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15.2.5.~2015.12.9.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및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총 18회에 걸쳐 1,284만원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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