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7-11-24)
금융감독원 · 2017-1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가)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2015.11.23. 기간 중 본인, 본인의 남편 및 아들이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행된 진단서, 의무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에 총 8회에 걸쳐 골절진단비 및 입원일당 보험금 등 총 7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하였고, 남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32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부친 명의의 자동차가 지정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부친이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2015.11.15. 부친이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60만원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금 50만원 등 총 110만원 상당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2015.11.23. 기간 중 본인, 본인의 남편 및 아들이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행된 진단서, 의무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에 총 8회에 걸쳐 골절진단비 및 입원일당 보험금 등 총 7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하였고, 남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32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부친 명의의 자동차가 지정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부친이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2015.11.15. 부친이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60만원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금 50만원 등 총 110만원 상당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前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5.~2015.11.23. 기간 중 본인, 본인의 남편 및 아들이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행된 진단서, 의무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에 총 8회에 걸쳐 골절진단비 및 입원일당 보험금 등 총 7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 하였고, 남편 및 아들로 하여금 총 32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나)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부친 명의의 자동차가 지정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부친이 차량운전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2015.11.15. 부친이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에 대물배상보험금 60만원 및 자기차량손해보험금 50만원 등 총 110만원 상당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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