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1-09)
금융감독원 · 2017-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87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한국기업재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4.8.25. ~ 2015.5.14.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1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기업재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4.8.25. ~ 2015.5.14.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1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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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기업재무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기업재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4.8.25. ~ 2015.5.14.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6건(초회보험료 1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 등 2명에게 총 1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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