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1-09)
금융감독원 · 2017-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70만원) 부과
직원 · 설계사 과태료(2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원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22.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23.6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원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22.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23.6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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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원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플러스에셋 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0.22. 실제 명의인인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손해보험계약 1건(납입보험료 23.6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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