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17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1-09)

금융감독원 · 2017-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20만원) 부과

직원 · 설계사 과태료(21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한국재무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10.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재무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10.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국재무컨설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재무컨설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3.10.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작성·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