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19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검사결과제재 (2017-11-09)

금융감독원 · 2017-1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1,400만원) 부과

임원 · 조치불능(사망)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前대표이사 ○○○)는 2015.3.19.~2016.11.1. 기간 중 총 94건의 보험중개업무(보험료 2,210백만원)와 관련하여 보험중개 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총 126.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前대표이사 ○○○)는 2015.3.19.~2016.11.1. 기간 중 총 94건의 보험중개업무(보험료 2,210백만원)와 관련하여 보험중개 자격이 없는

등 2명에게 총 126.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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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제재조치일 : 2017.1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前대표이사 ○○○)는 2015.3.19.~2016.11.1. 기간 중 총 94건의 보험중개업무(보험료 2,210백만원)와 관련하여 보험중개 자격이 없는 □

□ 등 2명에게 총 126.4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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