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1-02)
금융감독원 · 2017-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기 관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문책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0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스마트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7.∼ 2014.11.12.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57건(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3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마트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7.∼ 2014.11.12.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57건(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3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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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스마트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기 관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문책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0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스마트라이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7.∼ 2014.11.12.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157건(초회보험료 25.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32.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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