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0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1-02)

금융감독원 · 2017-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7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직 원 설계사 과태료(7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중앙해피라이프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4.7.19.~2014.1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5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에게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중앙해피라이프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4.7.19.~2014.1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5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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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중앙해피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70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적 경고 수준) 직 원 설계사 과태료(7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중앙해피라이프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은 2014.7.19.~2014.12.4. 기간 중 손해보험계약 5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없는 □

□ 에게 총 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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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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