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1-02)
금융감독원 · 2017-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직무정지 6월 :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4.1.~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10명에게 보험료 7억 2천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4.1.~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10명에게 보험료 7억 2천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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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18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직무정지 6월 :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문책경고 수준)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리더스웰스아이엔씨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4.4.1.~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210명에게 보험료 7억 2천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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