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20)
금융감독원 · 2017-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임원 · 퇴직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회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2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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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7.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⑴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회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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