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5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20)

금융감독원 · 2017-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임원 · 퇴직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회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2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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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7.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⑴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회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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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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