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6

동부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웍 · 과징금 19백만원 · 현직 임원(2명) : 견책 ·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동부생명보험(주)는 '무배당 뉴-가족 안전상해보험)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 가족사랑-재해사망특약' 등 11개의 특약에 각 각 책임개시일(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4.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7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8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금에 따른 지연이자 1,274백만원(2016.9.30. 기준) 등 총 5,161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 전인 2003.6.26 2016.46. 전체 기간 중에는 135건(재해사망보험금 8,307백만원, 지연 이자 5,830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14,13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 법구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위반사항 1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동부생명보험(주)는 '무배당 뉴-가족 안전상해보험)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 가족사랑-재해사망특약' 등 11개의 특약에 각 각 책임개시일(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4.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7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8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금에 따른 지연이자 1,274백만원(2016.9.30. 기준) 등 총 5,161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 전인 2003.6.26 2016.46. 전체 기간 중에는 135건(재해사망보험금 8,307백만원, 지연 이자 5,830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14,13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 법구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직웍 제재 내용

과징금 19백만원

현직 임원(2명) : 견책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동부생명보험(주)는 '무배당 뉴-가족 안전상해보험)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 가족사랑-재해사망특약' 등 11개의 특약에 각 각 책임개시일(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4.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7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8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금에 따른 지연이자 1,274백만원(2016.9.30. 기준) 등 총 5,161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 전인 2003.6.26 2016.46. 전체 기간 중에는 135건(재해사망보험금 8,307백만원, 지연 이자 5,830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14,13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 법구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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