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9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00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00보험(주) 등 3개사로부터 총 208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ti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4.9.1. 만조시 바닷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고의로 승용차를 주차하여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2014.9.15. @@보험(주)로부터 475만원의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5.2.5. ~ 2015.2.18.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00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00보험(주) 등 3개사로부터 총 208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ti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4.9.1. 만조시 바닷물이 들어오는 자리에 고의로 승용차를 주차하여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2014.9.15. @@보험(주)로부터 475만원의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5.2.5. ~ 2015.2.18.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00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00보험(주) 등 3개사로부터 총 208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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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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