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홀딩스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_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엠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14. 배우자가 무 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있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3.23.~ 2015.3.27. 기간 중 OO보험(주)로부터 총 302만원의 자동차보험 금을 부당 수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엠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14. 배우자가 무 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있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3.23.~ 2015.3.27. 기간 중 OO보험(주)로부터 총 302만원의 자동차보험 금을 부당 수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_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렁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엠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3.14. 배우자가 무 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있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3.23.~ 2015.3.27. 기간 중 OO보험(주)로부터 총 302만원의 자동차보험 금을 부당 수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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