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B KB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1.22. 서산시 대산읍 소재 LG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00택배 소유의 봉고 차량으로 000 소유의 카렌스 차량을 파손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2015.1.23. ><보험(주)로부터 590,000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B KB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1.22. 서산시 대산읍 소재 LG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00택배 소유의 봉고 차량으로 000 소유의 카렌스 차량을 파손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2015.1.23. ><보험(주)로부터 590,000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B KB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OOO은 2015.1.22. 서산시 대산읍 소재 LG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00택배 소유의 봉고 차량으로 000 소유의 카렌스 차량을 파손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2015.1.23. ><보험(주)로부터 590,000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