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_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는데도 낚시 중 배 위에서 넘어져 재해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4.23. 00보험(주)로부터 329만원의 재해장해보험금을 부당 수렁하였고, 00보험(주) 등 2개사에 충 4,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는데도 낚시 중 배 위에서 넘어져 재해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4.23. 00보험(주)로부터 329만원의 재해장해보험금 을 부당 수렁하였고, 00보험(주) 등 2개사에 충 4,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_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는데도 낚시 중 배 위에서 넘어져 재해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4.23. 00보험(주)로부터 329만원의 재해장해보험금을 부당 수렁하였고, 00보험(주) 등 2개사에 충 4,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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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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