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사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4.9.16. 지인이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도, 본인이 자동차 운행 중 상해를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2014.9.18. 00 보험(주)로부터 자동차보험금 9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고, 350만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사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4.9.16. 지인이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도, 본인이 자동차 운행 중 상해를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2014.9.18. 00 보험(주)로부터 자동차보험금 9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고, 350만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보험사랑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보험사랑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4.9.16. 지인이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도, 본인이 자동차 운행 중 상해를 입힌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2014.9.18. 00 보험(주)로부터 자동차보험금 9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고, 350만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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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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