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46

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 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 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되는데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5.1.15. 000가 태백시 소재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와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1.22. ~ 2015.7.3. 기간 중 00보험(주)로부터 총 5,692,240원의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거나, 000등으로 하여금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 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 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되는데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5.1.15. 000가 태백시 소재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와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1.22. ~ 2015.7.3. 기간 중 00보험(주)로부터 총 5,692,240원의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거나, 000등으로 하여금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 관 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 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되는데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5.1.15. 000가 태백시 소재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와 공모하여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1.22. ~ 2015.7.3. 기간 중 00보험(주)로부터 총 5,692,240원의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하거나, 000등으로 하여금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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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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