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4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9.4. 00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1회만 받았는데도, 2회(9.4, 9.5)에 걸쳐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스스스는 2015.4.10. 통원치료비 34만원을 결제하였으나, 1일 통원치료 보장한도 2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17 만원씩 2회(4.10., 4.13.)로 분할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00보험 (주)로부터 2015.4.13.~ 2015.7.17.까지 총 10회에 걸쳐 79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렁 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OOD은 2015.7.3. 통원치료비 66만원을 결제하였으나, 1일 통원치료 보장한도 2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3회(7.3., 7.7., 7.21.)에 걸쳐 진료를 받고 각각 21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00 보험(주)로부터 3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9.4. 00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1회만 받았는데도, 2회(9.4, 9.5)에 걸쳐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스스스는 2015.4.10. 통원치료비 34만원을 결제하였으나, 1일 통원치료 보장한도 2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17 만원씩 2회(4.10., 4.13.)로 분할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00보험 (주)로부터 2015.4.13.~ 2015.7.17.까지 총 10회에 걸쳐 79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렁 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OOD은 2015.7.3. 통원치료비 66만원을 결제하였으나, 1일 통원치료 보장한도 2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3회(7.3., 7.7., 7.21.)에 걸쳐 진료를 받고 각각 21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00 보험(주)로부터 3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000는 2014.9.4. 00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1회만 받았는데도, 2회(9.4, 9.5)에 걸쳐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주)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스스스는 2015.4.10. 통원치료비 34만원을 결제하였으나, 1일 통원치료 보장한도 2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17 만원씩 2회(4.10., 4.13.)로 분할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00보험 (주)로부터 2015.4.13.~ 2015.7.17.까지 총 10회에 걸쳐 79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렁 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OOD은 2015.7.3. 통원치료비 66만원을 결제하였으나, 1일 통원치료 보장한도 2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3회(7.3., 7.7., 7.21.)에 걸쳐 진료를 받고 각각 21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00 보험(주)로부터 30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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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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