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9-09)
금융감독원 · 2025-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6.5.27.∼2022.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2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고 최소 218일에서 최대 2,351일까지 지연 보고하였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6.5.27.∼2022.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2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고 최소 218일에서 최대 2,351일까지 지연 보고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33679호, 제2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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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5.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명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16.5.27.∼2022.2.2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2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고 최소 218일에서 최대 2,351일까지 지연 보고하였다. <관련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舊) 「은행법 시행령」[2023.8.22. 대통령령 제33679호로 개정 (2023.9.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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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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