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50

현대라이프생명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 과징금 20백만원 부과 · 퇴직 임직원(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감봉3월 상당) ·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푸른교통안전 보험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8개 특약에 각각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3.1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8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272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27백만원(2016.10.31.기준) 등 충 4,198백만원을 지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2003.10.29.~2016.3.14. 전체 기간 중에는 158건(재해사망보험금 5,755백만원, 지연이자 3,53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9,29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푸른교통안전 보험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8개 특약에 각각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3.1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8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272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27백만원(2016.10.31.기준) 등 충 4,198백만원을 지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2003.10.29.~2016.3.14. 전체 기간 중에는 158건(재해사망보험금 5,755백만원, 지연이자 3,53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9,29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 내용

과징금 20백만원 부과

퇴직 임직원(2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감봉3월 상당)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푸른교통안전 보험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8개 특약에 각각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6.3.1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8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3,272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27백만원(2016.10.31.기준) 등 충 4,198백만원을 지급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 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전인 2003.10.29.~2016.3.14. 전체 기간 중에는 158건(재해사망보험금 5,755백만원, 지연이자 3,53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9,29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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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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