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51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 과징금 2백만원 부과 ·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농협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 참사랑교통안전 공제'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세테크연금공제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각각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피공제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2.3.6.~2014.4.16. 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수익자에 의해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총 41건에 대해 공제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 망공제금 1,729백만원과 공제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70백만원 (2016.11.30. 기준) 등 총 2,0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 참사랑교통안전 공제'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세테크연금공제 재해보장특약 약관 에 각각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피공제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2.3.6.~2014.4.16. 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수익자에 의해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 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총 41건에 대해 공제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 망공제금 1,729백만원과 공제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70백만원 (2016.11.30. 기준) 등 총 2,0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 내용

과징금 2백만원 부과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 참사랑교통안전 공제'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세테크연금공제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각각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피공제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2.3.6.~2014.4.16. 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살하여 공제수익자에 의해 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정상적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총 41건에 대해 공제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 망공제금 1,729백만원과 공제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70백만원 (2016.11.30. 기준) 등 총 2,0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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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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