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9)
금융감독원 · 2017-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 과징금 13백만원 부과 · 퇴직 임원(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4개 특약에 각 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5.6.2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2,1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11 백만원(2016.10.31.기준) 등 총 27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 전인 2003.2.4.~2015.6.26. 전체 기간 중에는 198건(재해사망보험금 7,258백만원, 지연 이자 4.84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12,10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4개 특약에 각 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5.6.2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2,1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11 백만원(2016.10.31.기준) 등 총 27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 전인 2003.2.4.~2015.6.26. 전체 기간 중에는 198건(재해사망보험금 7,258백만원, 지연 이자 4.84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12,10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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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7.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 내용
과징금 13백만원 부과
퇴직 임원(2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현직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이 판매한 '무배당파랑새존보장보험' 등 2개 상품의 주계약과,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등 4개 특약에 각 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1.1.24.~2015.6.26.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에 의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경과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총 62건에 대해 보험약관 내용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 2,187백만원과 보험금 부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611 백만원(2016.10.31.기준) 등 총 279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시행(2011.1.24) 전인 2003.2.4.~2015.6.26. 전체 기간 중에는 198건(재해사망보험금 7,258백만원, 지연 이자 4.846백만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총 12,10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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