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7)
금융감독원 · 2017-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3,620만원 부과 건의
임원 · 문책 경고 : 1명, 주의적 경고 : 5명
직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2,31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70만원~1,450만원) 부과 건의 : 9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7.2.~2016.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6명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 총 6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24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12.19.~2015.7.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내Mom같은어린이CI보험’ 등 총 74건의 보험계약을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7.2.~2016.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6명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 총 6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24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12.19.~2015.7.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내Mom같은어린이CI보험’ 등 총 74건의 보험계약을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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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7.2.~2016.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6명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 총 6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24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5명은 2014.12.19.~2015.7.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내Mom같은어린이CI보험’ 등 총 74건의 보험계약을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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