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7)
금융감독원 · 2017-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보험설계사 설계사 5명 : 과태료 670만원 ~ 20만원
주요 위반사항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OO은 2014.2.27.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보험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 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1건 (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177,600원)을 모집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30. ~ 2014.5.23. 기간 중 ◍◍◍◍◍◍◍ 등 2개 단체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29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4,706,920원)을 모집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9. ~ 2015.10.7. 기간 중 ▲▲▲▲ 등 3개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24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6,839,250원)을 모집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0.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5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510,000원)을 모집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31. ◐◐◐◐(주)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6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936,000원)을 모집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1.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5건 (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1,824,060원)을 모집하였음
삼성생명보험㈜ 울산중앙법인지점은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4.7월 자체 점검을 통해 위와 같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고객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 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모집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8월 이후로도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16건(피보험자 기준)의 허위·가공 단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OO은 2014.2.27.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보험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 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1건 (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177,600원)을 모집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30. ~ 2014.5.23. 기간 중 ◍◍◍◍◍◍◍ 등 2개 단체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29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4,706,920원)을 모집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9. ~ 2015.10.7. 기간 중 ▲▲▲▲ 등 3개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24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6,839,250원)을 모집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0.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5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510,000원)을 모집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31. ◐◐◐◐(주)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6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936,000원)을 모집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1.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5건 (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1,824,060원)을 모집하였음
삼성생명보험㈜ 울산중앙법인지점은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4.7월 자체 점검을 통해 위와 같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고객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 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모집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8월 이후로도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16건(피보험자 기준)의 허위·가공 단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제재조치일 : 2017.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보험설계사 설계사 5명 : 과태료 670만원 ~ 2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OO은 2014.2.27.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보험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 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1건 (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177,600원)을 모집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30. ~ 2014.5.23. 기간 중 ◍◍◍◍◍◍◍ 등 2개 단체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29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4,706,920원)을 모집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9. ~ 2015.10.7. 기간 중 ▲▲▲▲ 등 3개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24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6,839,250원)을 모집하였으며,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0.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5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510,000원)을 모집하였고,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8.31. ◐◐◐◐(주)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6건(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936,000원)을 모집하였으며,
前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3.31.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5건 (피보험자 기준)의 단체보험계약(수입보험료 1,824,060원)을 모집하였음
삼성생명보험㈜ 울산중앙법인지점은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되어 2014.7월 자체 점검을 통해 위와 같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고객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 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모집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8월 이후로도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16건(피보험자 기준)의 허위·가공 단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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