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60

무림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7)

금융감독원 · 2017-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 건의 1억원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건

직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2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취급범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브이엠투자자문㈜과 무림캐피탈㈜가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11.10.5.~2014.8.7.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82건, 55억 87백만원 상당)을 브이엠투자자문㈜에 양도하고 6억 70백만원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공모주 청약대행 내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취급범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취급범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브이엠투자자문㈜과 무림캐피탈㈜가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11.10.5.~2014.8.7.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82건, 55억 87백만원 상당)을 브이엠투자자문㈜에 양도하고 6억 70백만원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공모주 청약대행 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무림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7.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취급범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법상 규정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공모주식 청약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브이엠투자자문㈜과 무림캐피탈㈜가 배정받는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한 후 2011.10.5.~2014.8.7. 기간 중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82건, 55억 87백만원 상당)을 브이엠투자자문㈜에 양도하고 6억 70백만원의 수수료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를 위반하였음 공모주 청약대행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 관련규정 >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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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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