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61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2)

금융감독원 · 2017-10-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7백만원 ·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임 원 (주의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설계사(3명 ) : 업무정지 60일∼30일 보험설계사 · 설계사(18명) : 과태료 1,370만원∼2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18명에 포함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흥국생명보험㈜는 2012.5.15.∼2014.12.30. 기간 중 기초서류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45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중 2건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 보험금 및 입원치료비 총 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2012.9.14.∼2015.4.17.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18명은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40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 1) 2) 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 1) (사례) 약관에서 정한 질환(천식, 폐렴, 비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기에 대해서도 통원비를 보장한다고 설명 2) (사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6건)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 과징금 7백만원 ·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임 원 (주의상당)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설계사(3명 * ) : 업무정지 60일∼30일 보험설계사 · 설계사(18명) : 과태료 1,370만원∼20만원 * 과태료 부과대상 18명에 포함

위반사항 1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는 2012.5.15.∼2014.12.30. 기간 중 기초서류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45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중 2건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 보험금 및 입원치료비 총 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9.14.∼2015.4.17.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18명은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40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 1) 2) 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 1) (사례) 약관에서 정한 질환(천식, 폐렴, 비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기에 대해서도 통원비를 보장한다고 설명 2) (사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6건)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7.10.1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7백만원 ■ 퇴직 임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임 원 (주의상당)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설계사(3명 *) : 업무정지 60일∼30일 보험설계사 ■ 설계사(18명) : 과태료 1,370만원∼20만원 * 과태료 부과대상 18명에 포함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흥국생명보험㈜는 2012.5.15.∼2014.12.30. 기간 중 기초서류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45건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중 2건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 보험금 및 입원치료비 총 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9.14.∼2015.4.17.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18명은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40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 1) 2) 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 1) (사례) 약관에서 정한 질환(천식, 폐렴, 비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기에 대해서도 통원비를 보장한다고 설명 2) (사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6건)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