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7-10-11)
금융감독원 · 2017-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은 2010.9.1.∼2014.11.1.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으로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511만원(총 27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유퍼스트보험마케팅㈜ 前 유퍼스트조치원지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0.9.1.∼2014.11.1.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으로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511만원(총 27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7.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 및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유퍼스트보험마케팅㈜ 前 유퍼스트조치원지점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은 2010.9.1.∼2014.11.1. 기간 중 보험계약자(1명)으로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511만원(총 27회분)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